전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가 비아그라 복제약 한미약품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지난 16일 소송을 걸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이자 본사와 국내 자회사 한국화이자제약 등은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 파란색 알약을 그대로 모방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미약품에 한해서만 이뤄줬다. 한미측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팔팔정'이 지난 5월 중순 발매한 뒤 비아그라 복제약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화이자는 "'팔팔정'이 '비아그라' 형태와 색깔이 거의 비슷해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제품 일체를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