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8일 열린 국감에서 식약청의 프로포폴 등 마약 관리 소홀 행태를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일명 '우유주사 아줌마'가 웬말이냐며 어이없어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식약청 마약류 관리 소홀로 우유주사라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국민의 생활 속에 은밀히 스며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에 적발된 '우유주사 아줌마'를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서울시내 모 병원 실장과 간호조무사 출신 2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처에 의해 구속했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프로포폴은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몰래 투약됐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식약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처벌수준 탓에 고의로 프로포폴을 빼돌리고 장부 일부를 미기재하는 의료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2년 연속 적발된 J성형외과의 경우 27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도 거들었다.
민 의원은 "작년 마약류 취급 병의원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무려 79개소가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약 판매 후 마약류 관리대장 미기재 등 이유도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당 3만원 1개월 총 90만원이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가, 올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