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이사 사장 이관순)은 "팔팔정은 비아그라정 디자인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한국화이자제약가 '팔팔정' 디자인이 비아그라를 베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된 입장이다.
한미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다. 때문에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이 돼 있다.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 대응해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을 화이자가 비아그라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팔팔은 지난 5월 출시된 후 비아그라 복제약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이다.
이 때문에 비아그라 시장점유율은 복제약이 나오기 전인 4월 100%서 8월 43%로 급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정제 디자인을 보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