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 수치가 의협의 불참 속에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3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와 보장성 확대 방안을 보고한다.
건정심은 이날 공단과의 협상 결렬로 넘어온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수가인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3.6% 인상을, 공단은 2.4% 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다.
관심이 주목되는 수가결렬에 따른 패널티 적용 여부는 미지수이다.
전날 열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협과 치협의 패널티 적용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구체적 방법과 수치는 결론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패널티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은 오고갔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구체적 수가인상 수치를 가늠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공단 측에서 의협과 치협의 수가결렬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부대조건과 함께 공단의 제시 수치에 근접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도 또 다른 변수이다.
의협은 지난 5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과 건정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퇴장한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수가협상을 타결한 병협(2.2% 인상)과 수가결렬로 물러설 수 없는 치협은 의협의 입장을 옹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의료계와 대립관계를 보이는 한의협(2.7% 인상)과 약사회(2.9% 인상)는 지원사격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수가결렬 사례는 많았지만 당사자가 빠지는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자(가입자·공단)는 많은데, 이를 방어할 수비(의협)가 없는 형국"이라며 "정해진 룰은 없지만 기존 사례에 비춰볼 때, 공단안과 의협안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보험료율 인상안 법정기한에 입각해 건정심 소위원와 본회의를 열고 의협과 치협의 수가인상률과 함께 초음파 급여화 등 내년도 보장성 확대 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