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을 발행할 때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함으로써 저가약 대체조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제1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와 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로 늘리기로 '부대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체조제가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만큼 회원들에 공개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김일중 회장은 "대체조제 20배 확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약국에서 약이 없으니까 대체조제를 해도 되냐는 전화가 오면 90% 정도는 승락해 줬지만 이제는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찍어서 내보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 사항 중에 성분명 처방 대신 상품명 처방을 넣었다"면서 "성분명 처방의 전초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를 정부가 나서서 장려한다면 면허를 반납하고 총궐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