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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포·혈액 연구 모든 의료기관 IRB 의무화

복지부, 개정 생명윤리법 5천개 기관 적용…위반시 과태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0-22 12:08:00
내년부터 세포와 혈액 등 인체유래물을 연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IRB(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해 기업연구소와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5천여개 기관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은 유전자와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한 대학병원 및 연구소 등 630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법에 따라, IRB 설치 의무화가 인간과 세포, 조직, 혈액 등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과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전문연구기관(260개), 4년제 대학(230개) 등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과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전문대학(110개) 등 2400여개 기관은 공용 IRB를 이용하면 된다.

개정 생명윤리법에 의거 이들 기관은 공용 IRB와 협약을 체결하면, 기관 IRB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생명윤리법에 명시된 IRB 기능.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정책연구과제 중 8~10%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 IRB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를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학술지(SSCI급) 중 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까지 인간대상 연구에 IRB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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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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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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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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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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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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