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포와 혈액 등 인체유래물을 연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IRB(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내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해 기업연구소와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5천여개 기관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설치 의무기관은 유전자와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한 대학병원 및 연구소 등 630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법에 따라, IRB 설치 의무화가 인간과 세포, 조직, 혈액 등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과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 전문연구기관(260개), 4년제 대학(230개) 등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과 연구원 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전문대학(110개) 등 2400여개 기관은 공용 IRB를 이용하면 된다.
개정 생명윤리법에 의거 이들 기관은 공용 IRB와 협약을 체결하면, 기관 IRB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정책연구과제 중 8~10%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 IRB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IRB 정보포털(IRB.or.kr)을 연내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를 내년 1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 학술지(SSCI급) 중 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까지 인간대상 연구에 IRB 사전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