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구분하는 개편안이 나왔다.
또 응급실 근무의사 의뢰시 전문의 진료원칙을 유지하며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세차례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몇차례 논의를 더 한 뒤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 10명중 8명꼴인 82.9%가 중증도는 낮지만 야간,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였다. 중증 환자 비율은 17.1%였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후 지난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37개소를 대상으로 당직전문의제도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62.3%가 온콜당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86.3%가 전화 등의 호출방법으로 당직전문의 직접 진료를 요청했다.
직접진료는 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과, 신경과 순으로 요청이 많았다.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핵의학과에는 진료요청이 없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과 응급의료센터를 구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응급실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군구당 1개소 이상종합병원 응급실 및 병원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당직은 자율이다.
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진료권 별 인구 50만명 당 1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주당직, 온콜당직이 전제된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근무의사 의뢰시, 전문의 진료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당직을 조정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당직 전문의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진료 위주, 중증 환자는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기관으로 신속 후송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