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DUR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개원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향정신의약품 처방은 개인 신상에 매우 민감한 내용인데 이를 DUR 서비스에 적용할 경우 자칫 환자 감시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22개 단체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프로포폴 DUR 적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향정약 처방은 개인 신상에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약물감시를 위한 DUR 서비스의 오용은 자칫 환자감시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문제되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물 유통과 주입은 대부분 약품 유통상의 문제로 병의원 약물감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프로포폴 DUR 적용은 향정약 불법 오남용 감시가 아닌 미봉책이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DUR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에 비춰볼때 프로포폴 같은 향정약을 감시목적으로 의무보고 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은 프로포폴 오남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주사제 마약류를 DU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프로포폴 DUR 적용 검토와 관련 의협과 개원의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개원내과의사회, 외과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비뇨기과개원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또 신경과개원의협의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안과의사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피부과의사회,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병리과개원의사회 등도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