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41억 4천만원의 보상재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될까.
31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회에 제출한 산출내역 자료를 보면 보상재원 41억 4천만원은 분만으로 인한 뇌성마비 발생건수와 산모사망 건수, 신생아 사망 건수에 따른 보상 비용을 합산해 산출됐다.
먼저 분만으로 인한 뇌성마비는 2010년 1천154건이 발생했다.
뇌성마비 총 발생건수에 분만 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률 25%와 뇌성마비 불가항력 보상 인용율 35%을 곱하면 평균 101건의 예상 발생건수가 나온다.
건당 보상금 지급액 2560만원에 연평균 사고 예상 건수(101건)를 곱하면 22억 8천만원이라는 재원이 산출된다.
한편 산모사망에 따른 보상재원은 2010년 기준 사망 건수 3건에 보상금 지급액 3천만원을 곱해 9천만원을 도출했다.
신생아 사망의 보상재원 17억 7천만원은 2010년 기준 사망건수 177건에 보상금 지급액 1천만원을 곱한 결과다.
신생아 사망은 출생전후기에 특정병태로 사망한 태아·신생아 830명 중 상세불명의 태아사망 145건과 남성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증 32건을 차지하고 있다.
즉 보상재원 41억 4천만원은 뇌성마비 보상 비용 22억 8천만원에 산모사망 보상비용 9천만원, 신생아 사망 보상비용 17억 7천만원을 더해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