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고소한 가운데 물리치료사협회도 판결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물치협은 표절이 드러날 경우 교과서를 근거로 보험에 등재된 한방물리요법의 산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9일 물치협 정책비상대책위원회 구봉오 교수는 "한두 달 안에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절이 확정되면 복지부에 한방물리요법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종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문제는 온냉경락요법을 보험급여로 등재하기 위한 근거가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라는 점.
구 교수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의대 교과서에서 잘못 기재된 '오자'까지 베꼈다"면서 "물리치료 분야 역시 한 두편의 참고 문헌을 제외하고는 전부 물리치료학회의 이론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물리요법은 학문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산정을 받았다"면서 "복지부도 물리치료와 침이나 뜸과 같은 물리요법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이를 보험에 등재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방재활 교과서는 70% 이상 도용한 것으로 표절 판결이 날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원에서 표절이 확정되면 한방물리요법 산정 취소 요청과 함께 한의협에 손해배상청구, 교과서 폐기 처분 요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