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와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세주)가 10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의대 교과서에서 잘못 기재된 '오자'까지 베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과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고려의대) 정책위원장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의대 교수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자출판사가 펴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저자 25명이 의대 교수들이 저술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상헌 정책위원장은 고소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기술된 물리치료 분야를 분석한 결과 의대 재활의학 교과서를 거의 복사해 놓은 수준이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상헌 위원장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현대의학을 참고한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표절"이라면서 "물리치료 분야의 50% 가량이 표절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대 교과서의 오자까지도 그대로 베껴간 사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은 것은 심평원이 한방재활 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상헌 위원장은 "5~6년 전부터 의대 교과서를 표절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심평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의계가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침이나 뜸, 부황 등은 한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현대의학 범주의 물리치료는 신경해부학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를 한의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학을 신비의 제단으로부터 끌어내려야 엉터리 의술이 퍼지지 않고, 환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며,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유 위원장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의대 전 영역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