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이 국고에 의존했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의사면허 재교부 등 수익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정명현 원장은 최근 대한의학회지에 국시원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정 원장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국시원 재정의 대부분은 응시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큰 예산이 드는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은 모두 국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국시원 규모로는 이러한 국고지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현재 업무인 면허시험뿐 아니라 의료인 면허 등록과 유지, 재교수 등 면허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들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후 중앙회(의협)에 신고해야 의사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장기적으로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를 의협에서 국시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시원은 정규직원이 50명이 넘어간 만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공공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을 준비중이다.
정명현 원장은 "준공공기관이 되면 국고 보조 등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행정지시와 평가, 감사업무 등으로 근무 환경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가시험 합격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 원장은 "모든 국가시험 직종의 합격선이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보수적 관습에 묶여 60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합격선 설정방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직종이 공동 연구를 통해 원점수 60점보다는 변환점수 60점으로 개정해야 할 합리적 근거를 제기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의사시험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정명현 원장은 "문제 유출은 큰 부정이나 국가시험 시스템상 오류는 아닌 수험생과 출제자들의 판단 착오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였다"며 "하지만 사소한 사고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의 전 과정을 재차 점검해 국가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