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심평원, 검·경찰청 등이 이르면 다음주 전국 프로포폴 불법 취급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미 10월에 진행된 1차 수도권 조사에서 프로포폴 불법취급 병의원 44곳이 적발된 만큼 12월 최종 발표에서는 100곳이 훌쩍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검·경찰청과 합동으로 10월 중 프로포폴 취급 중심의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개소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서 처방전 없이 마약류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곳을 적발하고 추가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은 "적발된 병의원은 검·경찰청에 통보돼 추가수사가 진행중이다.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분은 경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대표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검·경 및 심평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 검·경과 공동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