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장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며 민·형사 소송을 언급하자 건국대병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망한 환자 고 길정진 씨가 받은 수술은 카바가 아닌 복합심장수술이며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건국대병원은 12일 병원의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길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반박했다.
건대병원은 "혹여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누가 될까 사실과 다른 오해를 해명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카바수술을 반대해온 일부 의사들이 유가족들의 불행을 이용하고 있어 진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건대병원이 주장하는 두가지 핵심은 환자의 사망원인과 적응증과 위험성에 대한 고지 부분이다.
현재 길 씨의 유족들은 송명근 교수가 경증환자였던 고인에게 카바수술을 권했으며 그로부터 1주일만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송명근 교수외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끝난 카바수술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대병원은 환자에게 행해진 수술이 카바 수술이 아니며 환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건대병원은 "알려진 바와 달리 길 씨는 여러 수술이 포함된 복합심장수술을 받았다"며 "또한 회복과정 중에 발생한 합병증은 심장수술과 무관하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대병원은 환자가 매우 중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위험성과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건대병원은 "환자의 상태가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상태였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타 병원 흉부외과 의사들도 길 씨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환자가 매우 위험상 상태에 있었고 복합심장수술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유족들에게 수술 이전에 충분히 이를 고지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건대병원은 이번 사건이 복지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했다.
건대병원은 "확인도 없이 환자 사례를 카바수술 부작용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은 복지부의 결정을 앞둔 시기를 의식한 악의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수술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통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건대병원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무기록과 수술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등 의학계가 복지부에 카바 수술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사건이 복지부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