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이 내년도 전 과목 신규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춘천성심병원에 대해 2013년도 모든 진료과의 신규 전공의 배정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춘천성심병원의 수련실태 조사를 통해 영상의학과가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려 전공의를 선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은 12일 진정서를 통해 "잘못한 해당 과는 그에 합당한 징계로 수련과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병원 전체 과목에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서와 더불어 일부 부실한 수련실태가 확인된 이상 패널티는 불가피하다"면서 "전공의들은 진정서를 통해 과도한 업무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도전문의 수 허위보고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됐다는 점은 한 개 진료과가 아닌 수련병원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춘천성심병원에 이미 내년도 신규 전공의 배정 불허 방침을 구두로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3명의 수련의와 전공의가 근무하는 춘천성심병원은 내년도 신규 전공의 정원 42명을 선발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는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수련기관)이 지도전문의 수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오는 19일 2013년도 신규 전공의 모집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