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겠다고 해서 3년이나 시간을 줬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무조건 안전하고 우기는 사람을 학회가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대한심장학회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복지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미 복지부장관이 부여한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지났고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잘못된 수술이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심장학회 정남식 이사장은 18일 "카바수술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4월에는 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이제와서 심장학회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이미 송 교수는 조건부 비급여 기간인 3년 동안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카바수술을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송명근 교수 외에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카바수술에 대해 복지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법적, 의학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카바수술은 결국 송명근 교수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수술하고, 자신이 우수한 수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제는 카바링을 사용하고도 카바수술이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까지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카바링 자체가 식약청이 카바수술에 한해 쓸 수 있도록 허가한 제품으로, 다른 수술에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학회가 지적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는 복지부가 즉각 카바수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송 교수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이사장은 "사실 이해 당사자가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의학계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못했는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장학회가 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카바수술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일에 진을 빼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복지부는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카바수술 논란을 이치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