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식약청이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이중삼중의 처벌을 내리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식약청은 지난 12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2개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시켰다.
15일에는 2개 제약사가 추가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태평양제약은 30여 품목, 스카이뉴팜은 10여 품목이 1개월 판매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식약청은 30여 제약사에 대해 이와 비슷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 32개 제약사에 대한 자료를 전달 받아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이는 공정위가 식약청에 리베이트 적발사의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의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쌍벌제 이전 행위들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다만 식약청이 이들 제약사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처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금 조치는 도매상 등에 유통이 금지되는 것으로 약국 등에 재고가 있다면 사실상 처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식약청은 제약사에 미리 통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