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300여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처분을 받은 제약사 명단을 넘겨받아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총 32개사며, 과징금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연루 의약품은 최대 300개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모두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들이다.
식약청은 자료를 분석해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될 경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단, 판매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처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재고가 있으면 사실상 처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