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전문·코골이' 병의원 인터넷광고 전면 금지

보건소·포털사이트에 지침 전달…"미지정 의료기관 위반시 처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1-20 06:55:58
이 달부터 전문병원 미지정 의료기관의 '전문' 관련 용어 인터넷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국 시도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및 의료단체 등에 강화된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키워드 광고 등 일부 병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전문병원 유사 용어를 사용한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키워드 광고와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엄격 제한한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전문병원이나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검색시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에 노출되는 광고도 금지한다.

특히 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범람하는 코골이, 척추, 관절, 라식 등의 시술명 검색시 전문병원 노출 광고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 밖에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분야(질환, 진료과) 명확히 표기 ▲네트워크병원 중 지정받은 지점명(소재지) 명시 등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된 경우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 노인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2011년 12월 시행)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복지부가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의료단체에 전달한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유사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침으로 보건소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를 엄격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지정 전문병원 등에서 문제 발생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효과가 미진할 경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도 법 적용 확대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제56조, 제89조)에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