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계의 준법투쟁이 집단이기주의적 형태라고 비꼬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에 주5일제 근무를 조기에 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경실련이 의료계에만은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21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경실련은 2012년 지난 20일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주장했다"면서 "경실련은 모든 의료인을 노예로 생각하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전의총은 "경실련은 2003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의료계의 준법투쟁을 어떻게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할 수 있냐"고 따졌다.
경실련이 단체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의료인의 재산권과 직업권, 행복추구권을 침탈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다른 국민들과 같은 노동시간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전혀 없는 불가촉천민이란 말이냐"면서 "원가 이하의 저수가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란 사실에 왜 눈을 감냐"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폭력"이라면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이름을 관치독재실천시민연합으로 바꿔야만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어 "이미 의원의 58%는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이런 위헌적인 제도를 의료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어 저항을 시작했다"면서 "의사들도 영국에서처럼 주당 37.5시간의 근무시간, 1년에 1달 정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