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핫이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검증의 길은 멀고 험하다.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하나는 17일 4개의 보건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다. 다른 하나는 20일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캠프 초청 정책 토론회였다.
두 토론회는 주최측과 진행 방식은 달랐지만 '검증'이라는 목적은 같았다.
그러나 모두 '공직선거법'에 막혀, 전자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바꿔야 했으며 후자는 아예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이에만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대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돼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책 선거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데서까지 정견발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요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보장성 80% 이상 강화 등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 추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에 공약 검증을 꼼꼼하게 하고 따져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토론회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에게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토론회의 장점을 잘 이용해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고, 유권자는 한표 행사에 신중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