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주장해온 결과 간암 항암 표적치료제 넥사바의 급여확대를 현실화했다. 이제 다음 과제에 대해 논의할 때다."
세브란스병원 김자경 교수(소화기내과)는 22일 열린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 '간 질환 보험급여 기준의 현재와 미래'세션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넥사바가 간암 표적치료제로 급여적용을 받게 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여기서 머무러선 안된다"라면서 "넥사바의 적응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적응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은 ▲국소치료의 병합요법(TA(C)E, RFA, 방사선 치료와의 병합) ▲넥사바를 사용하던 환자가 TA(C)E, RFA를 추가로 시행했을 때 ▲보조적요법(adjuvant treatment)의 근치적 치료(curative treatment) ▲간경화(child pugh score) 7점 이하 증상일 때 ▲간 이식 후 발생한 간세포암을 치료할 때 등이다.
그는 "간학회와 간암학회가 위의 5가지 항목 중 우선순위를 정해 적응증 확대를 다음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외과적 절제 및 국소치료가 어려운 간암환자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 연령제항 없이 급여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간동맥경우 99mTc-MAA스캔에서 폐로 유입되는 단락분율이 20%이하이거나, 간기능이 적절히 보존된 경우, 또한 병변의 최대 직경이 5cm이상이거나 주문맥의 종양침범이 없는 원발성 간암, 병변이 간에 국한된 전이성 간암일 때 연령제한 없이 급여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양측성 병변과 같이 2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술은 인정 비급여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로운 간암치료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지만 대부분 고가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와 한정된 건보재정의 분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 질환 보험급여 기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동국의대 서정일 교수(소화기내과) 또한 "최근 급여기준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진료일선에선 제한점이 많아 처방에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재정 문제로 엄격한 급여기준과 심사가 필요하지만, 진료가이드라인과 보험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해선 안된다"라면서 "심평원의 일관된 심사기준과 간질환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