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지역보건법 개정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주민건강증진센터(신설) 등을 공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원시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의료계의 보건소 진료 축소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김혜경 소장(의사)은 "의협은 보건소 진료기능에 태클을 걸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로서 창피하다"면서 "의사들이 그 정도로 굶어죽을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장안구 보건소는 30명, 서울 송파구는 200명 정도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에 그렇게 피해가 되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박정배 건강정책과장도 의료계의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정배 과장은 "보건소 진료건수는 전체의 0.7%(외래기준), 비용 측면에서 0.1%에 불과하다"면서 "대부분 노인과 취약계층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보건소 일반인 진료가 많든 적든 불공정 거래로 인해 의료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지역의료법에서 진료기능을 솎아내지 못한다면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플로어 질문을 통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의사들은 있다"며 "정부가 민간의료와 부딪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에 적정한 비용을 써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이어 "결국은 방법의 문제이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다수 국민을 위해 소수 의료공급자를 압박하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주문했다.
이 밖에 주민건강증진센터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역할 등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선진통일당의 새누리당 합당 이후 문정림 의원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김성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