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가 부속병원을 두지 않고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학생 실습을 위탁할 경우 의예과 자체가 폐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는 협력병원에 실습을 맡길 경우 의학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가 부실한 협력병원에 학생 실습을 보낼 경우 1차 경고와 함께 의대 입학정원이 50% 감축된다.
또한 만약 1년 안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2차 경고를 받으면 의예과 자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었지만 학생 실습병원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대의 부실한 실습병원 실태가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며 퇴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대 협력병원에 대한 기준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호 2항 3호로 갈음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호 2항 3호를 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인턴 수련병원에 준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어도 인턴 수련병원 기준 이상의 협력병원에 실습을 위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최근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된 남광병원에 학생 실습을 보내던 서남의대는 다른 협력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의예과 정원을 몰수 당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습 교육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의학교육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11일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