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받은 과다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부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도한 임의비급여는 안된다는 '원칙'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지난달 29일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심평원은 30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치료비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심평원은 병원측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병원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이 환불하라고 병원에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①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②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③약사법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기 때문에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6월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라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진료의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환자가 주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은 병원에 포괄위임한 부분은 원고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심평원과 병원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평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임의비급여 주장 소송에 대한 앞으로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