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병실료, 초음파진단료 등 3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가 공개된다. 당초 올해 안으로 예정됐지만 자료제출의 한계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 및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갖고 18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변경내역 사항을 제출하고, 28일부터 본격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비급여 변경내역 자료 제출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고 반발했고, 결국 제출일이 28일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비급여진료비 공개도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의 30개 세부항목이다.
심평원은 6개 항목에서 44개 세부항목을 시범조사했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항목을 30개로 추렸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일반병실과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구분했고 초음파진단료는 비교적 비교가 가능한 부위인 갑상선, 유방으로 한정했다.
PET진단료는 적응증별 비급여 적용항목, 급여고시항목에 따라 분류됐다. 교육상담료는 당뇨병, 고혈압 등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급여 가격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MRI, 임플란트 등 비급여 공개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비급여 공개 대상 병원을 종합병원 27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급여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