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143건의 임의비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12일 냈다.
이와함께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라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진료의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임의비급여는 안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원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141건의 개별 행정소송과 28억 3천만 원 환수처분 및 141억 원 과징금처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결과가 예측되면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자 및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는 6년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바뀐 긍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6년동안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고, 건강보험 기준도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용절차도 개선돼 의사와 환자의 치료환경도 나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임의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항암제, 일반약제,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의 다양한 예외적 사용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