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의원급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와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장관 면담 이후 의원급 초재진료 등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종별 가산율, 토요일 진료 가산 적용 확대, 기본 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 4개안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요구안은 수가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참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휴진 등 투쟁 전략으로는 어떤 동의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5층 건물을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부터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서 "떡 달라고 떼를 쓴다고 줄 수도 없지만, 다른 공급자단체에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은 이제 시작이며, 출발점이다"라고 전하고 "대국민 메시지에도 휴진이 아닌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내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 인상안과 필수의료(응급의료, 분만) 중 우선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20일 건정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의 일정으로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