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자사약 처방 유도 목적으로 의·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시기는 200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다.
행정처분을 내린 경인청 고객지원과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수사한 내용이다. 공정위 적발건과는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달부터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한미약품 건은 이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