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체가 진찰료 등 수가 개선 현실화를 위해 가입자단체를 참여한 확대기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진행중인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에 심평원 및 공단 그리고 가입자단체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선 논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산하기관 및 가입자단체의 참여에 공감했다.
의협 입장에서 탐탐치 않지만 초재진료 진찰료 산정기준과 종별 가산 상향조정,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 수가개선 현실화를 위해서는 건정심 한 축인 가입자단체 설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오는 21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환산지수)를 2개 인상안(2.2%와 2.4%) 중 의결한다는 점도 의협에 적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요구안 중 수가 관련 사항은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면서 "공단과 심평원, 가입자를 참여시키고 필요에 따라 건정심 공익위원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과 심평원, 가입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한 만큼 의정 협의체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면서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구체적 안건과 운영기간, 가입자단체 참여시기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정은 격주마다 회의를 열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 5월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 당시 건정심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퇴장한 의협이 일차의료 활성화 명목으로 사실상 건정심 복귀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