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일부 지방 병원이 응급의료 개선 움직임 이후 재지정돼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화아동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여수 백병원 등 3개소가 지역응급의료기관 반납을 철회하고 재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8월 당직전문의 의무화(일명 응당법) 이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줄어들었다.
소화아동병원의 경우, 8월초 응당법 시행 이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했으며, 당직전문의 의무화 유예기간 부여 후 같은 달 말 재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과 여수 백병원은 지난 9월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이후 11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2개 병원의 경우, 지난 10월 임채민 장관이 국회 국감에서 답변한 당직전문의 처분기간 유예 연장과 응급의료 관리료 최대 폭 수가인상 등의 발언 이후 재지정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했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협조 요청과 더불어 응급의료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5개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의 막판 손질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당직전문의를 개설된 모든 진료과에서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각 1명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