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후 의사 신고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명단 외에 인천시에 의뢰해 의사 명단을 확보하는 등 면허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20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면허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와 공문, 문자, 회람 발송 등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의 직종별 의료인 신고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사 19.0% 등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평균 30%에 그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이 뒤따른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앞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면허신고를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 내년 4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신고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신고완료 현황은 전체 등록 회원 1만 1900여명 중 2880명 정도로 24%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며칠 전 2차 재촉 공문을 발송했고 오늘 3차 공문까지 발송했다"면서 "시군 사무국장 회의와 회장단 회의 때도 공지를 통해 면허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는 이미 여러차례 공지를 보냈다"면서 "4월까지 신고를 안하면 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의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안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 관계자 역시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수차례의 안내문 발송을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고보다 평점이 안되는 회원들이 더욱 문제"라면서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계속 안내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