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3.5%의 환산지수 인상률 조정을 제안했다.
유형간 특성과 차이와 급여비의 실질적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3.5%의 인상분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21일 의협은 수가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건정심 위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의협은 "의원유형은 지속적으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근거와 인상률과 부대조건인 일차의료 활성화, 유형내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유형간 특성과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협상을 도입했다"면서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형별 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유형 간 상대적 조정률 ▲협상의 결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패널티 부여 ▲일차의료의 활성화(보상체계 개발) 실행 방안 협의 ▲현행 유형 구분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이다.
의협은 "공단은 환산지수 조정율 2.2%를 제시했고 부대조건으로 성분명 처방 등을 수용시 추가 인상분을 제시했다"면서 "의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2% 인상안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우선 공단이 제시한 2.2%의 산출근거의 제시를 요구한다"면서 "급여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에 비해 환산지수를 2.0% 이상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상반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의원의 행위료 실질증가율은 5.4%로 최고 증가 유형인 병원(11.3%) 보다 5.9% 낮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급여비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에 비해 환산지수를 2.0% 이상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면서 "요양급여비용의 실질증가률 등을 감안하면 의원의 환산지수는 3.5%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의 적용 대상도 협상 결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정도는 결렬 원인의 내용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부대조건의 전제 사항은 당사자가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실행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공단은 부대조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공단의 자의적인 제안과 일관성 없는 협상이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공단이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면서 "의원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그 사유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