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명단공표를 앞둔 허위청구 요양기관들의 애처로운 사연과 심정을 담은 회의자료가 공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명단공표 대상기관으로 사전 통보받은 요양기관 대표 의사 및 약사의 소명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 중 올해 5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총 29개 공표대상 예정기관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등의 거짓청구 그리고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이중 17개 기관(출석진술 희망 3개 기관 포함)만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지역 A의원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보는 순간 청천벽력 같았다"면서 "농촌 및 의료취약지역 개원의사의 솔직한 심정을 하소연 하오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환자 대부분이 65세 노인의 특성상, 물리치료 후 근육이완 및 통증완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진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화를 내시고, 주사를 놓아 줄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다 맞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장은 "날짜를 변경해 청구한 것은 잘못이지만 진료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직원이 보완 청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해명했다.
약사와 담합한 B병원 원장은 "위치가 재래시장 인근으로 환자들이 단골약국에 부탁해 약부터 조제 받아놓고 약국이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처방전을 발행 받았다"며 "환자의 편의를 봐주느라 어쩔 수 없이 동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요양기관의 경우, 근거부족을 지적하며 명단공표 제외를 주문했다.
C의원 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명단공표가 이뤄진다면 사후 배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훼손된 병원 이미지와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수도권 D병원 원장은 "저는 유방암 말기 환자로 생사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이주민 가족에게 무료진료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 죄보다 선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당시 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의원 15곳과 병원 1곳를 포함해 23곳의 명단공표를 확정하고, 올해 6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허위청구 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