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요양기관은 단 하루만 통원 진료한 사실 외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26일간 제4, 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해 입원진료비 977,340원을 보험 청구했다.
#사례2#B 요양기관은 상세불명의 천식 및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총 228일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6곳 등 총 26곳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 0시에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표는 건보법(제100조)에 따른 조치로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상반기 23곳 등이 공표된 바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6곳을 비롯해 한의원 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2013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이다.
앞서 복지부는 명단공표 대상을 사전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명단공표 외에도 거짓청구 경중에 따라 1년 이내 업무정지와 과징금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등의 재재조치가 취해진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해 엄격한 행정처분 및 별도의 명단공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