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방대한 심사평가 자료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심평원 김윤 연구소장은 27일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의료심사평가 자료 제공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자료처리실을 설치해 연구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안 위험성이 높은 연구는 방문이용을 해야하며 좌석이 올해 3석에서 14석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42건, 올해는 36건의 자료가 제공됐다.
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내년 중으로 통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에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심평원 통계분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원격접속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등록, 환자표본자료제공, 맞춤형자료 다운로드 등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윤 소장은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 예산을 지원받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료제공 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입원, 외래 표본자료 외에 노인환자, 특정 질병군 환자, 코호트 자료, 다년도 자료 등 다양한 방식의 표본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 자료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단일 보험자이며, 주민등록번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물'에 비유했다.
현재는 보물상자가 좁은 틈만 열려있다는 것이다.
김윤 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막대한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평원 내부에서 우려들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심평원 자료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타기관 등에 있는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자료뿐만 아니라 타기관의 보건의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이 부분은 현재 심평원이 의뢰한 것으로 내년 2월안으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관련 지침을 목적에 따른 예외규정을 두고 동의없이 사용되는 보건의료연구의 기본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보제공 관련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 진료정보 통계자료제공업무 운영지침, 의약품 유통정보공개 및 제공업무운영지침, 통계관리운영지침 등 5가지가 있다.
김 교수는 또 해당 연구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최소한의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고 정보 처리에 대한 독립된 심의기구인 공공데이터 관리심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