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로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 중 7곳이 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 15곳과 한의원 5곳, 치과의원 3곳 및 약국 2곳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25곳의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의원 16곳을 포함해 26곳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같은 날 의원 1곳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명단이 공표된 의원 15곳 중 4곳과 한의원 5곳 중 2곳, 약국 2곳 중 1곳 등 7곳은 현재 폐업 중인 상태이다.
또한 의원 2곳을 비롯한 5곳은 요양기관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25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내원(내방)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의 요양급여 이중청구 등이다.
거짓청구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25곳 모두 1년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정지 기간은 위반 경중에 따라 20일부터 366일로 다양했다.
이중 366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 1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올해 2월 윤달에 의한 1일이 추가됐다.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복지부는 연간 상·하반기 2회 명단공표를 정례화하고,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