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향정약 1품목 투여…1회 처방시 30일 제한"

올해 집중심사 대상 전문재활치료 등 16개항목 심사기준 공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1-03 06:32:43
향정신성약 처방은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에는 30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단, 할시온정(성분명 트리졸람), 포크랄시럽(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도미컴정(미다졸람) 등은 치료기간 제한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심사할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방안 및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심평원은 앞서 2013년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을 비롯해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안과용제 및 기타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공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은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선정됐다.

구체적인 급여인정기준은 2011년 5월 고시를 근거로 한다. 향정신성약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장기처방이 불가피할 때 최대 9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약을 장기복용할 때는 6~12개월마다 환자 상태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뇌 MRI 부분은 2010년 10월 시행된 고시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MRI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비급여다.

하지만 두개강내 양성종양, 뇌경색 등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은 급여대상이다. 진단은 1회 인정되고 추가촬영을 해면 별도로 인정한다.

전문재활치료비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된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이라는 심사지침이 근거다.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개별 상태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한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을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