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31일 이상 장기처방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뇌 MRI, 전문재활치료비 등 7가지 항목이 내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추가된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척추수술에 대해서는 본원을 비롯해 전국 모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집중 관리된다.
심평원은 2013년 종합병원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6개 항목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것이다.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올해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안면 및 두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기타 미생물배양검사 등이 빠지고 7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을 비롯해 ▲종양표지자검사 ▲뇌 MRI ▲안과용제 및 기타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선정됐다.
지난해 집중심사대상이었던 MRI는 뇌 부분으로 한정됐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됐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된다.
9개 항목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등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개선 기관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