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의사협회가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의협은 'Korean Oriental Medicine'과 'Oriental Medicine'으로 혼용되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하고, 협회 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바꾼 상태다.
그러자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의협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협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용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주장하지만 한의협의 명칭변경은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의협은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푸른솔신경과의원 원장) 위원은 "한방은 전세계적으로 Traditional Medicine 또는 Oriental Medicine을 사용하는데 Korean Medicine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체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으로 포장하기 위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또 조 위원은 "이번 사안은 원칙의 문제이며, 한의학이 마치 주류의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