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한의협회장이 협회비 28억의 횡령 혐의를 벗었다.
13일 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12 회계년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 회장은 "3일 전 검찰로부터 회비 횡령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20여명의 한의사들은 김정곤 회장이 약 3년에 걸쳐 한의학육성발전위원회 회비 28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9월과 11월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각각 천연물신약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전직 중앙회 부회장이자 비대위 요직을 맡고 있는 분이 제게 회장 사퇴를 종용해 이를 거부하자 28억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면서 "비대위는 이를 사실인 양 긴급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0월 참실련 회장은 횡령의 증거라며 회계장부를 탈취했으며 이는 지금도 협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회무를 하면서 한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회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도 3일 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실추된 한의계의 명예와 대외협상력, 신뢰도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한의계에는 악의적인 루머나 근거없는 소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이런 불신과 반목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한의계 사상 최초로 회원들의 손으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 제41대 회장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