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약가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 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검찰의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신고 포상금제와 쌍벌제 처벌 강화, 약가직불제 재도입을 제안했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지난 10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전국 병의원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매출의 약 20%가 리베이트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2조 6000억원이 리베이트로 쓰인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 리베이트 금액은 전체 금액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리베이트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보완으로 포상제도를 도입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제약사 허가 취소,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 약가를 리베이트만큼 소급해서 차감하는 등의 강력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를 폐지하고 2002년 폐지된 약제비 직불제 재도입을 강조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중간 유통단계인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다.
경실련은 또 "일부 도입된 포괄수가제를 전면 확대해 의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