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특수법인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과 23명의 여야 의원이 국시원 특수법인화 법안을 발의한 것. 이에 대해 국시원은 환영의 뜻을 비추며 필요성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시원의 특수성을 인정, 특수 법인으로 전환해 예산 지원을 늘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국시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재단법인이자 기타 공공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재단법인이라 국가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돼 응시료가 간접 국비로 묶이면서 재정 구조가 불합리하게 운영된 것이 현실이다.
문정림 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국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가적인 오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시원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국가시험 시행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도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국시원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이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다.
국시원 정명현 원장은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시급한 현안이 많지만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비 지원에 숨통이 틔었다는 점에서 국시원법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국시원이 과거 의사국가시험원으로 부터 출발해 업무가 확장되다보니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면 독립성과 특수성이 보장돼 보다 원활하게 국가시험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