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소집 해제를 앞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반드시 병의원에 취직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고 갈등 해결에도 근로·연봉계약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공협 전인표 부회장은 "소집 해제를 앞둔 공보의들의 계약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봉직의로 취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쓸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총액(Net)으로 받는 계약서의 작성 요령이나 퇴사시 단서 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 구두 계약하는 사례도 꽤 있다는 것.
전 부회장은 "일부 병원의 경우 급여나 세금 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네트제는 연말정산 환급 등 세금 문제와 휴가 일수 등까지도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취업을 희망하는 공보의들이 아는 선배 병원에 취직해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봉직의를 그만 둘 때 병원으로부터 일정 반경 안에는 개원할 수 없다는 계약서도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 싶으면 싸인하지 말고 문구 수정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전 부회장은 "아는 형, 동생 사이라도 금전적인 관계로 만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중요하다"면서 "계약시 애매한 것이 있으면 자문 변호사가 있는 대공협에 상담할 것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