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최근 보의연의 설립목적과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의연의 '위상'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여야의원들의 집중타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갔다놔야 할지 모르겠다', '예산만 지원받고 나오는 게 없다. 연구사업을 보사연으로 넘기든지 대책을 마련하라'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보의연 설립 목적과 신의료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의연 설립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이에 근거해 의료기술평가사업 등의 고유 기능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보의연이 고유 역할로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이라며 "복지부, 보의연과 협의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의연은 의료법에 따라 1년 단위의 위탁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법안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등 위탁업무를 고유사업으로 규정해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