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의 통합 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사 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위원회에 사무국 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 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