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지정 범위를 중소병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권역외상센터 지정 대상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법률에는 중증외상센터를 전담하는 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을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외상센터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복지부는 법률에 입각해 21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6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시설장비비 80억원 및 전담의사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조선대병원 등 외상진료 체계를 갖춘 지역 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상센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에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고, 지역외상센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지역외상센터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외 외상센터 설치를 차단해 지역별 균형 있는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정 범위를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외상센터에는 길병원과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원주기독병원 및 부산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6곳이 지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