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 성명서 전문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학도를 양질의 의사로 양성할 책임이 있는 우리 의료계는,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자 자율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여 년 간 평가인증을 통하여 드러난 서남의대 교육부실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해당 대학 재단은 물론 정부기관에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서남학원 재단의 비리를 밝히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전문적 의견을 장기간 간과해 온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의무화 하고, 더 이상 부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또 다른 부실 의과대학을 만드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서남학원의 불법적이고 편법적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남의대 재학생들의 피교육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받고 졸업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사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생들 중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을 내놓기를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정책 공조에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도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2년 2월 5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국립대의료원장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학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