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응급실 의사가 타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 요청하면 별도 진찰료가 추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의사가 다른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별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청구서에 진료 전문의를 기재해야 한다.
현 기준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고려해 복합상병 진료과 진찰시에도 응급실 진료의사 진찰료 1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34주 6일 이하 또는 출생체중 20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산전진찰 검사 중 비자극검사(태동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이 임신 24주(현 28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경우 1회 추가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포함된 항목이다.
당시 보고안에는 응급실 요청으로 타 진료과 전문의 진찰시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370억원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안은 연간 37억원, 고령산모 산전검사 기준 확대안은 연간 15억원 등의 보험재정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난달 31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인정기준과 절감처치료 인정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 중 급여기준 변경 사항"이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