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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응급실 온콜 받은 전문의 진찰료 별도 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예고…장기치료 신생아 입원료 80% 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2-06 06:45:44
다음달부터 응급실 의사가 타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 요청하면 별도 진찰료가 추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의사가 다른 진료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별 진찰료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청구서에 진료 전문의를 기재해야 한다.

현 기준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고려해 복합상병 진료과 진찰시에도 응급실 진료의사 진찰료 1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또한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34주 6일 이하 또는 출생체중 20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산전진찰 검사 중 비자극검사(태동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이 임신 24주(현 28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경우 1회 추가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포함된 항목이다.

당시 보고안에는 응급실 요청으로 타 진료과 전문의 진찰시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370억원이다.

급여기준 개정안 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산정과 신생아 중환자실 인정기준 변경내용.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완화 안은 연간 37억원, 고령산모 산전검사 기준 확대안은 연간 15억원 등의 보험재정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난달 31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인정기준과 절감처치료 인정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 중 급여기준 변경 사항"이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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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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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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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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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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