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환자의 진료확대를 위해 병의원의 야간 가산이 현행보다 최대 100% 인상될 것을 보인다. 또한 산부인과의 분만 진료환경 유도를 위해 분만 건수별 가산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응급과 분만, 신생아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1800억~2100억원)과 응급의료기금(1240억원) 등을 합쳐 총 3040억~334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우선, 중증응급환자 치료 제고를 위해 응급실 의사 요청(온콜)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전공의 포함)를 둘 경우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만 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닥터헬기와 구급차 등 의사를 동반한 응급처치를 하면 별도 수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관리료도 현행보다 최대 50% 인상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적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법적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하는 등 관리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소아 야간외래진료를 위한 야간가산도 대폭 인상된다.
만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진료하는 모든 병의원(진료과목 무관)을 대상으로 현행 30%에서 최대 100% 인상된다.
이를 위해 야간가산의 ▲18시~22시, 익일 7시~9시:30%→60% ▲22시~익일 7시:30%→100% 등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분만진료체계 구축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 건수별 차등 가산을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 가산은 ▲1~50건(연간) 200% ▲51~100건 100% ▲101~200건 50% 등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분만취약지는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기본입원료를 현행 보다 최대 100% 인상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기본입원료는 13만 4440원이다.
이와 더불어 ▲산부인과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100% 인상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 급여 신설 ▲태동검사(비자극검사) 추가 1회 인정 등도 지원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